안녕하세요. 우리 지역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복지TV전남방송(사장 이영춘)입니다.
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‘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’이 지난 10월 26일 제26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
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순천시에서 제정됐습니다.
순천시의회 유승현의원/ 인터뷰
도로교통법상이라기보다는 전동 휠체어가 사람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인도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왜 이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인도가 제대로 되어있다면 전동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고 잘 되어있다면 도로로 갈 필요가 없는데 전동 휠체어가 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
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역시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.
이 조례는 오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이동약자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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