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도는 시군 담당 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‘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’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,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 전담반을 구성해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침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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