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립이 오래된 공공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최적관람석과 좌석 선택권 등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.
전남도의회는 공연장, 관람장 등 공공시설의 이동약자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'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을 의결했습니다.
인터뷰) 이광일 도의원 전남도의회
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최적 관람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표기하도록 했고요 장애 유형별로 쉽게 접근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번 조례안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전남도의회는 이번 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‘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’을 의결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
https://youtu.be/zOFTydoeU8c?si=EyiFU_rOtibapA4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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